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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주택의 한 개층 중 일부만을 임차한 경우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1 14:53 조회 : 2,75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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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19]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의 한 개층 중 일부만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 청 인  ○  ○  ○(111111-1111111)

              ○○시 ○○구 ○○로 ○○(우편번호 : ○○○-○○○)




피신청인  △  △ △(111111-1111111)

              ○○시 ○○구 ○○로 ○○(우편번호 : ○○○-○○○)







신  청  취  지




별지1목록 기재 건물중 ○층의 일부 별지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평방미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년 ○월 ○○일

2. 임대차보증금액 : 금 10,000,000원차임(월세) : 금 100,000원

3. 주민등록일자  : 20○○년 ○월 ○○일

4. 점유개시일자  : 20○○년 ○월 ○○일

5. 확정일자      : 20○○년 ○월 ○○일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주택에 대하여 20○○. ○. ○.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20○○. ○.  ○. 만료되어 나가려고 하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

1. 부동산목록 및 도면            각 5통










                                  20○○.  ○.  ○.




                                  신청인  ○  ○  ○ (인)










○○ 지 방 법 원    귀중

 


[별 지 1]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100.09평방미터(㎡)

2층 100.09평방미터(㎡).  끝.










 

 



[별 지 2]




 도면 ( 1층 중 동쪽 10평방미터)






주 방
 
욕실
 

 
ㄱ                  ㄹ

         

          방

      (가) 부분
 

거  실
 

 

 

주 방

ㄴ                  ㄷ
 


                                                                    .  끝. 




































관할법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1항)
 
제출시기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종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동법 3조의3 1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불복절차 및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동법 3조의3 2항)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등기신청수수료 : ○○○원(☞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송달료 : 송달료 3회분(1인당, 현 1회분은 3,720원임)

-등록면허세 : 6,000원(지방세법 28조1항1호)

-교육세 : 1,200원 (지방세법 151조1항2호)
 

첩부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나 초본)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거주사실확인서 1부

- 별지목록 6부(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별지도면 첩부)
 

기    타

첩부서류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 건물사진등 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첩부

-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첩부

-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첩부

- 계약해지통고서를 보낸 경우 : 사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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