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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 - 해방공탁 이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4 17:50 조회 : 2,774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을 이유로)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 ○. ○.자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의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채무자는 위 결정주문에 표시된 해방금을 공탁하였기에 집행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가압류결정 주문에는 채무자가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해방금으로서 금 ○○○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채무자는 위 결정주문에 따라 20○○. ○. ○. 해방금 ○○○만원을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공탁하였으므로 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결정등본                  1통

1. 가압류집행조서등본              1통

1. 공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가압류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별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7,2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마목, 제151조 제1항 제2호)
 

기    타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대법원 2002. 9. 25.자 2000마282 결정).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 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됨.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음(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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