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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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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서.hwp (41.0K) 59회 다운로드 DATE : 2019-01-08 08:15:10
본문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20○○카○○○○ 공시최고
권리신고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권리자 ○○○는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합니다.
아 래
1. 이 사건 공시최고 수표는 20○○. ○. ○. 신고인이 경영하는 ○○정육점에서 식육을 판매한 대금으로 신청외 ⊙⊙⊙로부터 받은 것으로 선의취득 하였습니다.
2. 신고인은 이 수표의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어 신고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므로 이에 권리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제기증명원 1통
20○○. ○○. ○○.
위 권리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공시최고법원
의 의
권리신고는 제권판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증권의 소지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등기 등록의무자(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가 자기의 권리를 신고하는 것임.
관련규정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482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485조).
기 타
공시최고신청 이전에 그 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연히 수표의 선의취득자의 실질적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나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 그 수표는 당연 무효가 됨(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26 판결).
권 리 신 고 서
사 건 20○○카○○○○ 공시최고
권리신고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권리자 ○○○는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합니다.
아 래
1. 이 사건 공시최고 수표는 20○○. ○. ○. 신고인이 경영하는 ○○정육점에서 식육을 판매한 대금으로 신청외 ⊙⊙⊙로부터 받은 것으로 선의취득 하였습니다.
2. 신고인은 이 수표의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어 신고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므로 이에 권리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제기증명원 1통
20○○. ○○. ○○.
위 권리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공시최고법원
의 의
권리신고는 제권판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증권의 소지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등기 등록의무자(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가 자기의 권리를 신고하는 것임.
관련규정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482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485조).
기 타
공시최고신청 이전에 그 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연히 수표의 선의취득자의 실질적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나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 그 수표는 당연 무효가 됨(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