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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09 15:54 조회 : 2,833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참고 : 소속부서 ○○지사 총무국 경리과)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

 1. 금 ○○○○○원

  ○○지방법원 ○○지원 20○○너○○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20○○. ○. ○. 조정조서에 의한 금액

 2. 금 ○○○○원

    제1항의 금액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금 ○○○원(집행비용)

    내역 : 금 ○○○원(신청서 첩부인지대)

          금 ○○○원(송달료)

          금 ○○○원(집행문부여신청인지대)

 4. 합계 금 ○○○○○원(1+2+3)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청  구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 ○. ○. ○○지방법원 ○○지원 20○○너○○○ 조정결정에 의한 금 ○○○○○원의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치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급하여 시행한 제3채무자의 ○○시 ○○구 ○○동 ○○에 있는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가운데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제출법원
 
※ 아래 참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집행권원별로 4,000원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000원(1회송달료)×2회분
 

기    타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재판서에서 채무자를 표시함에 있어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는 경우 주소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이를 참고사항으로 기재함(송무예규 제513호).
 

참고판례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고판례요지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 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 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 제출법원{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

      3.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

      4.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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