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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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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hwp (55.5K) 64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8 15:38:09
본문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일 시 금 지 급 명 령 신 청
신청인(채권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20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20 . .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 . . . 00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 . . . 사건본인 □□□에 대한 양육비로 20 .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 . . .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재까지 위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 . . 00법원에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였고, 20 . . .에 피신청인은 20 . . .까지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담보제공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라 위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판결정본
1. 송달 및 확정증명원
1. 담보제공명령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가정법원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제출부수
신청서 및 부본 각 1부
비 용
인지액 : 1,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3회분
불복절차 및 기간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 없음
기 타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일 시 금 지 급 명 령 신 청
신청인(채권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20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20 . .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 . . . 00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 . . . 사건본인 □□□에 대한 양육비로 20 .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 . . .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재까지 위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 . . 00법원에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였고, 20 . . .에 피신청인은 20 . . .까지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담보제공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라 위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판결정본
1. 송달 및 확정증명원
1. 담보제공명령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가정법원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제출부수
신청서 및 부본 각 1부
비 용
인지액 : 1,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3회분
불복절차 및 기간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 없음
기 타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