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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제246조제3항.hwp (78.0K) 1302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9 10:33:20
본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신 청 인 O O O
(채무자) OO시 OO로 OO(OO동)
피신청인 주식회사 OOOO
(채권자) 서울 OO구 OO로 OO(OO동)
대표이사 OOO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OO
서울 OO구 OO로 OO(OO동)
대표이사 OOO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OO지방법원 2015타채O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대한 2015. O. OO.자 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압류결정의 내용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예금채권을 포함한 신청인의 채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2015타채OOOO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O. OO.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 신청인의 예금현황
신청인은 OO은행 ***-****-****-** 계좌에 1,382,984원, OO은행에 3,583원, 우체국에 0원, 합계 1,386,567원의 예금이 있습니다(소갑 제2호증 OO은행 거래명세표, 소갑 제3호증 OO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소갑 제4호증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3. 압류결정문상의 압류제한 문구에 대하여
물론 이 사건 압류결정문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금은 금융기관별 150만원의 예금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체 예금 중 150만원의 예금으로 해석됩니다. 그 결과 ①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예금지급을 할 수 없고, ② 채무자의 전체 예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계좌의 예금액이 압류에서 제외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위 문구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방해할 뿐입니다.
4. 신청인에게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위 3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압류채권 목록에 부가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방해할 뿐입니다. 대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소정의 ‘그 밖의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나.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신청인은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며 월 7만원 내외의 급여를 받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소갑 제5호증 소득금액증명서, 소갑 제6호증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갑 제7호증 OO은행 거래내역조회).
다. 신청인의 주거형태 및 가족관계
신청인은 지인 OOO가 임차한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고, 동거가족은 없습니다(소갑 제8호증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소갑 제9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갑 제10호증 주민등록표등본).
라. 생활비 계좌 등의 거래내역
OO은행 ***-***-*** 계좌가 신청인의 생활비 계좌입니다. 소갑 제7호증으로 거내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압류취소를 구하는 계좌에 관하여서는 소갑 제2호증으로 거래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마.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별지 기재 예금을 인출하지 아니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 결론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신청취지와 같이 압류의 일부취소를 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소갑 제2호증 OO은행 거래명세표
1. 소갑 제3호증 OO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1. 소갑 제4호증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1. 소갑 제5호증 소득금액증명서
1. 소갑 제6호증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소갑 제7호증 OO은행 거래내역조회
1. 소갑 제8호증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1. 소갑 제9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10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등기사항증명서(피신청인, 제3채무자)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5. 9. .
신청인 O O O
OO지방법원 귀중
채권의 표시
신청인 OOO(주민등록번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계좌의 예금잔액에 대한 예금반환 청구채권.
제출법원
채권압류를 명한 집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3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 제196조제4항)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000원(1회송달료)×2회분 (법원마다 차이 있음)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Ⅲ)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신 청 인 O O O
(채무자) OO시 OO로 OO(OO동)
피신청인 주식회사 OOOO
(채권자) 서울 OO구 OO로 OO(OO동)
대표이사 OOO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OO
서울 OO구 OO로 OO(OO동)
대표이사 OOO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OO지방법원 2015타채O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대한 2015. O. OO.자 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압류결정의 내용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예금채권을 포함한 신청인의 채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2015타채OOOO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O. OO.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 신청인의 예금현황
신청인은 OO은행 ***-****-****-** 계좌에 1,382,984원, OO은행에 3,583원, 우체국에 0원, 합계 1,386,567원의 예금이 있습니다(소갑 제2호증 OO은행 거래명세표, 소갑 제3호증 OO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소갑 제4호증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3. 압류결정문상의 압류제한 문구에 대하여
물론 이 사건 압류결정문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금은 금융기관별 150만원의 예금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체 예금 중 150만원의 예금으로 해석됩니다. 그 결과 ①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예금지급을 할 수 없고, ② 채무자의 전체 예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계좌의 예금액이 압류에서 제외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위 문구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방해할 뿐입니다.
4. 신청인에게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위 3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압류채권 목록에 부가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방해할 뿐입니다. 대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소정의 ‘그 밖의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나.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신청인은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며 월 7만원 내외의 급여를 받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소갑 제5호증 소득금액증명서, 소갑 제6호증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갑 제7호증 OO은행 거래내역조회).
다. 신청인의 주거형태 및 가족관계
신청인은 지인 OOO가 임차한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고, 동거가족은 없습니다(소갑 제8호증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소갑 제9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갑 제10호증 주민등록표등본).
라. 생활비 계좌 등의 거래내역
OO은행 ***-***-*** 계좌가 신청인의 생활비 계좌입니다. 소갑 제7호증으로 거내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압류취소를 구하는 계좌에 관하여서는 소갑 제2호증으로 거래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마.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별지 기재 예금을 인출하지 아니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 결론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신청취지와 같이 압류의 일부취소를 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소갑 제2호증 OO은행 거래명세표
1. 소갑 제3호증 OO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1. 소갑 제4호증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1. 소갑 제5호증 소득금액증명서
1. 소갑 제6호증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소갑 제7호증 OO은행 거래내역조회
1. 소갑 제8호증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1. 소갑 제9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10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등기사항증명서(피신청인, 제3채무자)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5. 9. .
신청인 O O O
OO지방법원 귀중
채권의 표시
신청인 OOO(주민등록번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계좌의 예금잔액에 대한 예금반환 청구채권.
제출법원
채권압류를 명한 집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3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 제196조제4항)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000원(1회송달료)×2회분 (법원마다 차이 있음)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