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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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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폭행죄고소장.hwp (53.5K) 391회 다운로드 DATE : 2019-03-20 10:11:22
본문
폭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 ○. ○. ○○:○○경 ○○시 ○○구 ○○길 ○○번지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들어와서 공연히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고소인이 말리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라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통
2. 목격자 진술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60조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형 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 ○. ○. ○○:○○경 ○○시 ○○구 ○○길 ○○번지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들어와서 공연히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고소인이 말리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라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통
2. 목격자 진술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60조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형 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