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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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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체납으로 건물인도청구의 소 할때 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16 17:00 조회 : 2,133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 書式 예 ]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월임차료체불, 상가 일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에서 20○○. ○. ○.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의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ㄱ)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19○○. ○. ○.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를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차기간 24개월,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임대 첫 달부터 위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20○○. ○.분부터는 아예 한 푼도 월세를 내지 않았으며, 원고가 밀린 5개월분 월세의 지급을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으로 독촉하면서 위 건물의 임차부분을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밀린 월세의 지급은 물론 위 건물의 임차부분의 인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를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상가

  1층 ○○○.○㎡

  2층 ○○○.○㎡

  지층 ○○.○㎡. 끝.






도    면



○○시 ○○구 ○○동 ○○ 2층상가 중 1층 평면도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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