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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hwp (63.0K) 50회 다운로드 DATE : 2019-01-24 09:05:01
본문
이혼 및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최후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사건본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혼인 및 자녀관계
원고와 피고는 19○○. ○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포함하여 ○남 ○녀를 두었습니다.
{증거: 갑 제1호증(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혼인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기본증명서)}
2. 재판상 이혼 청구
가.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당시 ○○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여기 저기서 돈을 빌려 일을 벌리는 통에 급여를 제대로 가져오지 않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피고가 19○○. ○월경 갑자기 재직하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 사라져 수소문 끝에 찾아내니 ○○시 ○○○시장에서 중학교 동창과 한복 원단장사를 하고 있어 원고도 서울로 이사를 하여 피고와 합쳤습니다.
나. 서울로 이사온 후에도 피고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고 수시로 가출을 일삼았고, 19○○. ○.월경 위 ○○○시장에서 하던 원단 가게가 부도로 망하자 집을 나가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돈 한 푼 없이 세 자녀를 데리고 월세방을 얻어 혼자 힘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피고는 19○○. ○월경 한번 집에 찾아 온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19○○. ○월경 피고와 함께 살고 있다는 어떤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은 뒤로는 지금까지 원고는 피고의 소식조차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 갑 제6호증(원·피고 큰딸의 진술서), 갑 제7호증(사건본인의 진술서), 갑 제8호증(원고 여동생 진술서)}
라. 최근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본 결과, 피고는 ○○시 ○○구 ○○길 ○○을 마지막 주소로 하여 19○○. ○. ○.자로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 갑 제5호증(피고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마. 원고는 그동안 세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피고가 다시 돌아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만 준다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피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생각도 하였으나, 세 자녀를 원고에게 맡겨두고 오랫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는 피고의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피고간 혼인관계는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피고의 귀책사유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3. 친권행사자지정 청구
사건본인은 현재 원고가 양육하고 있고, 피고는 소재불명이므로 원고를 친권행사자로 지정함이 타당합니다.
4. 결론
이에 원고는 재판상 이혼 및 친권행사자지정청구를 위하여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4호증 원고 주민등록등본
1. 갑 제5호증 피고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 갑 제6 내지 8호증 각 진술서
이혼소송 및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및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이혼소송 및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최후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사건본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혼인 및 자녀관계
원고와 피고는 19○○. ○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포함하여 ○남 ○녀를 두었습니다.
{증거: 갑 제1호증(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혼인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기본증명서)}
2. 재판상 이혼 청구
가.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당시 ○○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여기 저기서 돈을 빌려 일을 벌리는 통에 급여를 제대로 가져오지 않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피고가 19○○. ○월경 갑자기 재직하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 사라져 수소문 끝에 찾아내니 ○○시 ○○○시장에서 중학교 동창과 한복 원단장사를 하고 있어 원고도 서울로 이사를 하여 피고와 합쳤습니다.
나. 서울로 이사온 후에도 피고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고 수시로 가출을 일삼았고, 19○○. ○.월경 위 ○○○시장에서 하던 원단 가게가 부도로 망하자 집을 나가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돈 한 푼 없이 세 자녀를 데리고 월세방을 얻어 혼자 힘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피고는 19○○. ○월경 한번 집에 찾아 온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19○○. ○월경 피고와 함께 살고 있다는 어떤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은 뒤로는 지금까지 원고는 피고의 소식조차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 갑 제6호증(원·피고 큰딸의 진술서), 갑 제7호증(사건본인의 진술서), 갑 제8호증(원고 여동생 진술서)}
라. 최근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본 결과, 피고는 ○○시 ○○구 ○○길 ○○을 마지막 주소로 하여 19○○. ○. ○.자로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 갑 제5호증(피고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마. 원고는 그동안 세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피고가 다시 돌아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만 준다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피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생각도 하였으나, 세 자녀를 원고에게 맡겨두고 오랫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는 피고의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피고간 혼인관계는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피고의 귀책사유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3. 친권행사자지정 청구
사건본인은 현재 원고가 양육하고 있고, 피고는 소재불명이므로 원고를 친권행사자로 지정함이 타당합니다.
4. 결론
이에 원고는 재판상 이혼 및 친권행사자지정청구를 위하여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4호증 원고 주민등록등본
1. 갑 제5호증 피고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 갑 제6 내지 8호증 각 진술서
이혼소송 및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및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이혼소송 및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