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첨부파일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hwp (52.5K) 492회 다운로드 DATE : 2019-01-24 10:40:08
본문
[ 무료 법률 서식 예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1. 김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2. 정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정△△와 망 정□□(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 00시 00구 00동 00) 및 피고 김△△ 사이에는 각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김△△과 소외 망 정□□는 부부사이였고, 원고는 동 부부의 7남매 중 차남이며, 피고 정△△는 위 부부사이의 차녀로 호적에 등재된 자입니다.
2. 하지만 피고 정△△와 피고 김△△, 소외 망 정□□와의 사이에는 각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위 정□□의 4촌 형수인 박□□ 가 성명불상인 피고 정△△를 입양하려 할 때 피고 정△△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박□□가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하던 관계로 출생신고를 하기 곤란하여 위 피고 김△△와 소외 망 정□□가 대신 동인들간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3.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잘못 신고된 호적을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망 정□□)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4촌형수 박□□)
1. 갑 제4호증 인감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6 ~ 28조
제기권자
부(夫) 또는 처(妻)
부(夫) 또는 처(妻)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처(妻)의 전부(前夫)
자(子),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자(子)
검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친생자관계존부사유
1.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민법 제845조)
2. 자(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 848, 850, 851조)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4. 인지청구(민법 제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1. 김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2. 정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정△△와 망 정□□(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 00시 00구 00동 00) 및 피고 김△△ 사이에는 각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김△△과 소외 망 정□□는 부부사이였고, 원고는 동 부부의 7남매 중 차남이며, 피고 정△△는 위 부부사이의 차녀로 호적에 등재된 자입니다.
2. 하지만 피고 정△△와 피고 김△△, 소외 망 정□□와의 사이에는 각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위 정□□의 4촌 형수인 박□□ 가 성명불상인 피고 정△△를 입양하려 할 때 피고 정△△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박□□가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하던 관계로 출생신고를 하기 곤란하여 위 피고 김△△와 소외 망 정□□가 대신 동인들간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3.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잘못 신고된 호적을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망 정□□)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4촌형수 박□□)
1. 갑 제4호증 인감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6 ~ 28조
제기권자
부(夫) 또는 처(妻)
부(夫) 또는 처(妻)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처(妻)의 전부(前夫)
자(子),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자(子)
검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친생자관계존부사유
1.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민법 제845조)
2. 자(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 848, 850, 851조)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4. 인지청구(민법 제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