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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청구의 소기타 중대한 사유.hwp (62.0K) 48회 다운로드 DATE : 2019-01-25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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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서식 - 이혼청구의 소( 기타 중대한 사유 )
소 장
원 고 ○ ○ ○(○ ○ ○)
19○○년 ○월 ○일생
주소 : ○○남도 ○○군 ○○읍 ○○길 ○○
등록기준지 : ○○군 ○○면 ○○길 ○○
피 고 △ △ △(△ △ △)
19○○년 ○월 ○일생
주소 : 원고와 같음
등록기준지 : ○○시 ○○길 ○○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년 ○월 ○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2. 원고는 피고와 혼인전 당시 농촌에서 비닐하우스에 방울토마토 및 각종 채소류를 경작하여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38세의 미혼남이었으며 결혼소개소에서 만난 피고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27세의 여성이었습니다.
3. 원고는 신혼초부터 피고와의 나이차이(11세)와 피고의 농사경험이 없는 점 등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도 다 참아가며 피고를 위해 살아갔으나 피고는 혼인 후 얼마 있지 않아 농사일이 싫다며 직장을 얻는다하여 외출이 잦았고 생필품이 아닌 본인 개인적 물품을 시내 백화점에서만 구입하는 등 사치가 심했습니다.
4. 신혼초부터 원고의 요구에도 부부관계를 자주 거절해오던 피고에게 손자를 기대하시는 원고의 홀어머니께 미안하고 또한 본인도 자식을 두고 싶어 “혹시 당신 피임하느냐 ”라고 조심스레 물으니 피고는 “당연하지 않느냐. 당신처지에 무슨 아이를 낳느냐, 나는 내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호화스럽게 키우려하는데 그럴 능력이나 되느냐 ”며 오히려 당연한 듯 말해 원고를 황당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5. 이러한 생활을 근 5년 동안 하면서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자녀를 두지 못했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아내로서의 도리,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전혀 행하지 않고 근래에 피고는 읍내 사진관에서 사진현상 보조업무를 하며 읍내 자신의 친정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곧바로 사진관으로 출근하는 일이 잦았으며, 믿고 싶지 않지만 사진관 주인인 소외 □□□와 업무외적인 만남을 목격한 주변인도 상당하여, 홀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끝까지 참고 생활하려 하였으나 도저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본 소를 제기하기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소 장
원 고 ○ ○ ○(○ ○ ○)
19○○년 ○월 ○일생
주소 : ○○남도 ○○군 ○○읍 ○○길 ○○
등록기준지 : ○○군 ○○면 ○○길 ○○
피 고 △ △ △(△ △ △)
19○○년 ○월 ○일생
주소 : 원고와 같음
등록기준지 : ○○시 ○○길 ○○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년 ○월 ○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2. 원고는 피고와 혼인전 당시 농촌에서 비닐하우스에 방울토마토 및 각종 채소류를 경작하여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38세의 미혼남이었으며 결혼소개소에서 만난 피고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27세의 여성이었습니다.
3. 원고는 신혼초부터 피고와의 나이차이(11세)와 피고의 농사경험이 없는 점 등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도 다 참아가며 피고를 위해 살아갔으나 피고는 혼인 후 얼마 있지 않아 농사일이 싫다며 직장을 얻는다하여 외출이 잦았고 생필품이 아닌 본인 개인적 물품을 시내 백화점에서만 구입하는 등 사치가 심했습니다.
4. 신혼초부터 원고의 요구에도 부부관계를 자주 거절해오던 피고에게 손자를 기대하시는 원고의 홀어머니께 미안하고 또한 본인도 자식을 두고 싶어 “혹시 당신 피임하느냐 ”라고 조심스레 물으니 피고는 “당연하지 않느냐. 당신처지에 무슨 아이를 낳느냐, 나는 내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호화스럽게 키우려하는데 그럴 능력이나 되느냐 ”며 오히려 당연한 듯 말해 원고를 황당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5. 이러한 생활을 근 5년 동안 하면서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자녀를 두지 못했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아내로서의 도리,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전혀 행하지 않고 근래에 피고는 읍내 사진관에서 사진현상 보조업무를 하며 읍내 자신의 친정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곧바로 사진관으로 출근하는 일이 잦았으며, 믿고 싶지 않지만 사진관 주인인 소외 □□□와 업무외적인 만남을 목격한 주변인도 상당하여, 홀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끝까지 참고 생활하려 하였으나 도저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본 소를 제기하기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