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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53.5K) 103회 다운로드 DATE : 2019-02-14 16:32:27
본문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지원 20○○카합○○○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채무자)는 소외 ▣▣▣의 소개로 피신청인(채권자)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20○○. ○. ○. 계약금조로 금 1,000만원을, 같은 해 3. 3. 중도금조로 금 4,000만원을, 그리고 같은 해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사비용조로 금 5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20○○. ○. ○. ○○지방법원 20○○카단○○○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 ○. ○. ○○지방법원 20○○카단○○○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제소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아무런 권원없이 또 다시 귀원에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호증 가처분결정취소판결
1. 소을 제2호증 위 판결송달증명
1. 소을 제3호증 위 판결확정증명
1. 소을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지원 20○○카합○○○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채무자)는 소외 ▣▣▣의 소개로 피신청인(채권자)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20○○. ○. ○. 계약금조로 금 1,000만원을, 같은 해 3. 3. 중도금조로 금 4,000만원을, 그리고 같은 해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사비용조로 금 5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20○○. ○. ○. ○○지방법원 20○○카단○○○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 ○. ○. ○○지방법원 20○○카단○○○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제소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아무런 권원없이 또 다시 귀원에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호증 가처분결정취소판결
1. 소을 제2호증 위 판결송달증명
1. 소을 제3호증 위 판결확정증명
1. 소을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