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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12 12:33 조회 : 2,01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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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권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소외 ◈◈◈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 ○. ○.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금 2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소외 ◈◈◈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귀원 20○○타경○○○○호로 계류 중이던 경매절차에 20○○. ○. ○.자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소외 ◈◈◈와의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금 2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약정된 임차보증금을 소외 ◈◈◈에게 지급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우선변제청구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는 숙부와 조카간으로 비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소재지와는 아주 먼 다른 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곳에 피고의 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가공의 허위계약으로서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원이 없는 사람임에도 피고 주장의 임차보증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매각대금 일부가 배당될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민등록등본(피고의 처)

1. 갑 제2호증            불거주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제5동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5 - 2- 205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면      적 : 2층 205호 84.8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9,35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35500분의 7652.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아파트를 인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배당 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69624 판결).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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