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25 09:15 조회 : 3,275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ㄱ)부분 ○○.○㎡를 인도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 ○. ○.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ㄱ)부분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임대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안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함께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 ○. ○.자로 임차보증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ㄱ)부분 ○○.○㎡를 인도 받고, 별지 제2목록기재 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1]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끝.


 

[별  지2]




동산의 표시




품명
 
제작사
 
모델명
 
수  량(대)
 

T V
 
(주)○○전자
 
○○-○○○
 
1
 

냉장고
 
(주)○○전자
 
○○-○○○○
 
1
 

에어컨
 
(주)○○전자
 
○○-○○○
 
1
 



물건 소재지 : ○○시 ○○구 ○○로 ○○ 내.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4.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