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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감정등죄 고소장 법률 서류 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19 13:34 조회 : 1,68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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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허위감정등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  소  사  실


1. ○○시 ○○군 ○○면 ○○리 산 ○○번지에 위치한 감정대상 광산은 장석, 운모 등의 수반광물이 없는 석영의 단일광물로 구성되어 있고, 석영맥 광상은 백색으로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는 시료를 이용하여 분석실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신빙할 수 있는 근거 없이 페그마 타이트 광상이라고 감정하였습니다.

2. 또한 가채광량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광상의 2면 이상이 갱도 또는 시추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등 적절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수집, 참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광산의 한 부분만 실측하고는 대부분을 추정으로 가채광량을 산출하였으며, 광물의 성분품위는 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피고소인 자신이 직접 시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그 자신이 시험분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 ○. ○. 기준의 평가조서를 작성하면서 경매신청 채권자인 □□□이 가져다 주는 19○○. ○. ○.일자의 수출검사증에 기재된 시험분석결과를 자료로 받고 그 중 Sio2:99.72%(A급임)라고 기재된 자료를 첨부하면서 평가조서에 그 첨부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에 따라 Sio2:99.68%(B급임)라고 기재하는 등 이 사건 광물의 성분품위에 관하여 평가조서에 자의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3. 이에 더해 판매단가 또한 광물의 성분품위에 맞추어 광업전문기관에 마련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판매단가를 결정,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성분품위에 상응하는 등급사정도 없이 규석광산을 운영한다는 피고소인의 친구에게 규석의 가격을 물어 톤당 단가를 막연히 22,000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피고소인은 광업권의 시가에 관한 분쟁에 있어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광산평가조서에 감정가격을  허위 기재함으로써 허위감정을 하였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54조
 

범죄성립

요    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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