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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hwp (32.0K) 115회 다운로드 DATE : 2019-09-17 09:54:48
본문
[ 로밴드 법률서식 ]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ㄱ)부분 ○○.○㎡를 인도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ㄱ)부분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임대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안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함께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 ○. ○.자로 임차보증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ㄱ)부분 ○○.○㎡를 인도 받고, 별지 제2목록기재 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1]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끝.
명도소송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4.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ㄱ)부분 ○○.○㎡를 인도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ㄱ)부분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임대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안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함께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 ○. ○.자로 임차보증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ㄱ)부분 ○○.○㎡를 인도 받고, 별지 제2목록기재 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1]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끝.
명도소송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4.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