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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부존재확인소 1.hwp (38.0K) 110회 다운로드 DATE : 2024-01-29 11:23:27
본문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소
피 고 정현우
주소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00지방법원 2016타경XXXXX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리번호 00광역시 2016-XXXXX-XXX 부동산공매대행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XX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합니다)은 소외 XXX에 대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소외 XXX, XXX 소유의 인천 연수구 연수동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2016. 05. 28.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후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입니다(갑 제1호증 경매사건검색 채권자란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XXXXX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리번호 인천광역시 2016-XXXXX-XXX 부동산공매대행사건에 관하여 금 574,000,000원의 유치권권리신고를 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2. 이 사건 유치권의 성립여부
가. 피고는 유치권권리신고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전 소유자인 소외 XXX과의 금 634,000,000원의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XXX으로부터 위 금원 중 공사대금 57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유치권이 있음을 신고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위 유치권의 진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유치권신고시 그 입증과 관련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도 없이(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체에 돈을 지급한내역, 세금계산서, 통장사본등) 단지 작성일자도 불분명하고 허위로 작성하기가 용이한 공사계약서만을 제출하였는 바, 위 계약서만으로는 위 유치권을 진정한 유치권이라 인정하기 힘들다 할 것이고,
다. 또한 피고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액의 공사를 하면서 소유자에게 총 금원 중 단 금 60,000,000원만을 지급 받고 순수 자신의 모든 돈으로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라. 가사, 진정한 유치권이라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법 제328조를 보면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과 동시에 소멸한다"라 명시하고 있는 바, 위 경매사건에서 집행관이 조사한 내역을 보면(갑 제3호증 부동산 현황조사서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성영일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음이 확실한 만큼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마. 또한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하는 바(민법 제326조), 위 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공사완료일인 2012 7. 22.의 3년후인 2015. 7. 22.에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이 소멸된 만큼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채권과 물건의 견련관계 부분에서 해당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소멸된 채권을 근거로 한 피고의 유치권주장 또한 의미 없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고한 유치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저하를 통한 매입 또는 경매낙찰의 연기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을 통한 수익등의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허위의 유치권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근저당권자(경매신청인)로서 피고의 부적법한 유치권 권리신고에 대하여 그 부존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므로(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경매사건검색
갑 제2호증 유치권권리신고서
갑 제3호증 부동산현황조사서
갑 제4호증의 1, 2 각 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부
2. 위 입증방법 각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각 1부
5. 납부서 1부
2024. 01 29
위 원고 로밴드
00지방법원 귀 중
부동산목록
1동 건물의 표시 00광역시 00구 00동 XXX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X-X-XXX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X층 XXX호 XXX.XX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00광역시 00구 00동 XXX-X 대 X,XXX.Xm²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XXXX.X분의XX.X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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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로밴드
주소
피 고 정현우
주소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00지방법원 2016타경XXXXX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리번호 00광역시 2016-XXXXX-XXX 부동산공매대행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XX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합니다)은 소외 XXX에 대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소외 XXX, XXX 소유의 인천 연수구 연수동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2016. 05. 28.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후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입니다(갑 제1호증 경매사건검색 채권자란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XXXXX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리번호 인천광역시 2016-XXXXX-XXX 부동산공매대행사건에 관하여 금 574,000,000원의 유치권권리신고를 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2. 이 사건 유치권의 성립여부
가. 피고는 유치권권리신고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전 소유자인 소외 XXX과의 금 634,000,000원의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XXX으로부터 위 금원 중 공사대금 57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유치권이 있음을 신고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위 유치권의 진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유치권신고시 그 입증과 관련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도 없이(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체에 돈을 지급한내역, 세금계산서, 통장사본등) 단지 작성일자도 불분명하고 허위로 작성하기가 용이한 공사계약서만을 제출하였는 바, 위 계약서만으로는 위 유치권을 진정한 유치권이라 인정하기 힘들다 할 것이고,
다. 또한 피고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액의 공사를 하면서 소유자에게 총 금원 중 단 금 60,000,000원만을 지급 받고 순수 자신의 모든 돈으로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라. 가사, 진정한 유치권이라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법 제328조를 보면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과 동시에 소멸한다"라 명시하고 있는 바, 위 경매사건에서 집행관이 조사한 내역을 보면(갑 제3호증 부동산 현황조사서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성영일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음이 확실한 만큼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마. 또한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하는 바(민법 제326조), 위 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공사완료일인 2012 7. 22.의 3년후인 2015. 7. 22.에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이 소멸된 만큼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채권과 물건의 견련관계 부분에서 해당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소멸된 채권을 근거로 한 피고의 유치권주장 또한 의미 없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고한 유치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저하를 통한 매입 또는 경매낙찰의 연기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을 통한 수익등의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허위의 유치권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근저당권자(경매신청인)로서 피고의 부적법한 유치권 권리신고에 대하여 그 부존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므로(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경매사건검색
갑 제2호증 유치권권리신고서
갑 제3호증 부동산현황조사서
갑 제4호증의 1, 2 각 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부
2. 위 입증방법 각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각 1부
5. 납부서 1부
2024. 01 29
위 원고 로밴드
00지방법원 귀 중
부동산목록
1동 건물의 표시 00광역시 00구 00동 XXX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X-X-XXX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X층 XXX호 XXX.XX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00광역시 00구 00동 XXX-X 대 X,XXX.Xm²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XXXX.X분의XX.X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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