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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가압류신청서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hwp (44.5K) 112회 다운로드 DATE : 2024-01-29 13:18:48
본문
[서식 예] 채권가압류(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서
채 권 자 양OO (******-*******)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OOO번길 OO
채 무 자 김OO (******-*******)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OO번길 OO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OO종합건설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OO번길 OOO
대표이사 000
2. OO건설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OO가 OOO
대표이사 000
3. OO토건 주식회사
광명시 기아로 OO번길 OOO
대표이사 000
청구채권의 표시 : 금 44,962,817원 (약정금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12. 1. 11. 채무자의 자(子)인 신청외 김OO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OOOOO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김OO는 채권자에게 24,3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1. 4. 30.까지는 연 10%,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소갑제1호증 판결문), 이에 따라 김OO는 2012. 8. 17. 경부터 2014. 8. 14. 경 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합계 8,2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2. 그런데 김OO가 나머지 채무에 대해 변제를 미루고 있던 중, 김OO의 부(父) 인 채무자가 2015. 10. 3. 채권자에게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OOO 토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에 관한 나머지 채무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바(소갑제2호증 지불각서, 소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이로서 채무자는 김OO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일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3. 한편 김OO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원은 원금에 앞서 변제기가 우선 도래한 이자에 충당된다 할 것인데(민법 제479조 제1항, 제2항, 제477조), 김OO가 변제를 시작한 2012. 8. 17. 경에는 이미 원금을 제외한 지연이자가 9,735,245원(= 24,371,500×[273/365, (= 2010. 8. 1부터 2011. 4. 30까지)] × 0.1 + 24,371,500×[1 + 109/365, (= 2011. 5. 1부터 2012. 8. 17까지)] × 0.25) 에 이르러, 결국 김OO가 변제한 8,200,000원은 지연이자에 모두 충당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채무자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5. 10. 3.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53,162,817원(= 24,371,500 + 24,371,500×[273/365, (= 2010. 8. 1부터 2011. 4. 30까지)] × 0.1 + 24,371,500×[4 + 156/366, (= 2011. 5. 1부터 2015. 10. 3까지)] × 0.25)에서 기변제한 8,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962,817원 및 이에 대하여 본안 소송 관련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채무자에게는 별지기재 공사대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향후 본안 판결의 집행 불능에 대비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자력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판결문
1. 소갑 제2호증 지불각서
1.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채무자 주소지, 토지 및 건물) 각 1통
1. 납부서 1통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3통
2024 1 29
위 채권자 양OO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 ( 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 ) 무료법원양식 서식 채권가압류 ( 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 ) 무료법원양식 서식 채권가압류 ( 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 ) 무료법원양식 서식 채권가압류 ( 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 ) 무료법원양식 서식 채권가압류 ( 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 ) 무료법원양식 서식 채권가압류 ( 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 ) 무료법원양식 서식 채권가압류 ( 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 ) 무료법원양식 서식 채권가압류 ( 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 ) 무료법원양식 서식 채권가압류 ( 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 ) 무료법원양식 서식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서
채 권 자 양OO (******-*******)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OOO번길 OO
채 무 자 김OO (******-*******)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OO번길 OO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OO종합건설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OO번길 OOO
대표이사 000
2. OO건설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OO가 OOO
대표이사 000
3. OO토건 주식회사
광명시 기아로 OO번길 OOO
대표이사 000
청구채권의 표시 : 금 44,962,817원 (약정금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12. 1. 11. 채무자의 자(子)인 신청외 김OO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OOOOO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김OO는 채권자에게 24,3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1. 4. 30.까지는 연 10%,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소갑제1호증 판결문), 이에 따라 김OO는 2012. 8. 17. 경부터 2014. 8. 14. 경 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합계 8,2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2. 그런데 김OO가 나머지 채무에 대해 변제를 미루고 있던 중, 김OO의 부(父) 인 채무자가 2015. 10. 3. 채권자에게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OOO 토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에 관한 나머지 채무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바(소갑제2호증 지불각서, 소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이로서 채무자는 김OO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일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3. 한편 김OO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원은 원금에 앞서 변제기가 우선 도래한 이자에 충당된다 할 것인데(민법 제479조 제1항, 제2항, 제477조), 김OO가 변제를 시작한 2012. 8. 17. 경에는 이미 원금을 제외한 지연이자가 9,735,245원(= 24,371,500×[273/365, (= 2010. 8. 1부터 2011. 4. 30까지)] × 0.1 + 24,371,500×[1 + 109/365, (= 2011. 5. 1부터 2012. 8. 17까지)] × 0.25) 에 이르러, 결국 김OO가 변제한 8,200,000원은 지연이자에 모두 충당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채무자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5. 10. 3.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53,162,817원(= 24,371,500 + 24,371,500×[273/365, (= 2010. 8. 1부터 2011. 4. 30까지)] × 0.1 + 24,371,500×[4 + 156/366, (= 2011. 5. 1부터 2015. 10. 3까지)] × 0.25)에서 기변제한 8,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962,817원 및 이에 대하여 본안 소송 관련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채무자에게는 별지기재 공사대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향후 본안 판결의 집행 불능에 대비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자력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판결문
1. 소갑 제2호증 지불각서
1.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채무자 주소지, 토지 및 건물) 각 1통
1. 납부서 1통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3통
2024 1 29
위 채권자 양OO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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