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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전화해신청서건물명도 관련.hwp (36.0K) 59회 다운로드 DATE : 2024-01-02 17:06:07
본문
[서식 예] 제소전화해신청서(건물명도관련)
제 소 전 화 해 신 청
신 청 인 O O O (OOOOOO-OOOOOOO)
서울 OO구 OOO 7-OO
위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O O O
서울
피신청인 한 O O (OOOOOO-OOOOOOO)
서울 OO구 OO동 O04-10
OOO아파트 OOO동 603호
건물명도 등 청구의 화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음 화해조항기재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OO. 1. 23. 신청인 소유 별지목록기재 건물 지하1층 OO5㎡(등기면적 : OO3.57㎡)을 OO방 용도로 계약기간 3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3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매월 금 76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조건 등 특약사항을 포함한 제 18조항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호 성실히 이행키로 약속하였으며, 당사자간 아래 사항에 대해 화해성립이 가능하므로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과 신청인간 체결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으며, 위 계약종료 및 계약해지 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피신청인이 설치한 시설물, 장비 등 일체를 피신청인 비용으로 철거한 후 목적물을 원상복구한 상태로 신청인에게 즉시 명도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권리금, 영업권, 유익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임차보증금 잔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화해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목록 1통
2. 임대차계약서 1통
3. 건물등기부등본 1통
4. 일반건축물대장 1통
5. 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통
6. 소송위임장(신청인, 피신청인) 각 1통
7. 인감증명서(신청인, 피신청인) 각 1통
8.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통
2024. 1. 2
위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O O O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 동 산 목 록
서울 서초구 OOO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물
지하1층 273.57평방미터
제 소 전 화 해 신 청
신 청 인 박 O O
피신청인 한 O O
(건물명도 등 청구의 화해)
소송물가액 : 금 OOO,898,273원
첩용인지액 : 금 OOO,300원
송달료 액 : 금 OO,16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송물가액계산>
건물 : 분류 53번, 1998년 신축, 토지공시지가 9,560,000원/㎡
사무실 점포, ㎡당 621,000원
° 273.57㎡ × 621,000원 = 169,886,970원
° 5층이상 건물의 지하 1층 10% 감산
- 169,886,970원 × 90/100 = 152,898,273원
*소송물가액 : 152,898,273원
<첩용인지액>
(152,898,273원 × 0.004 + 55,000원) × 1/5 = 133,300원
제소전 화해신청서 (건물명도) 무료법원양식 제소전 화해신청서 (건물명도) 무료법원양식 제소전 화해신청서 (건물명도) 무료법원양식제소전 화해신청서 (건물명도) 무료법원양식 제소전 화해신청서 (건물명도) 무료법원양식
제 소 전 화 해 신 청
신 청 인 O O O (OOOOOO-OOOOOOO)
서울 OO구 OOO 7-OO
위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O O O
서울
피신청인 한 O O (OOOOOO-OOOOOOO)
서울 OO구 OO동 O04-10
OOO아파트 OOO동 603호
건물명도 등 청구의 화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음 화해조항기재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OO. 1. 23. 신청인 소유 별지목록기재 건물 지하1층 OO5㎡(등기면적 : OO3.57㎡)을 OO방 용도로 계약기간 3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3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매월 금 76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조건 등 특약사항을 포함한 제 18조항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호 성실히 이행키로 약속하였으며, 당사자간 아래 사항에 대해 화해성립이 가능하므로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과 신청인간 체결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으며, 위 계약종료 및 계약해지 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피신청인이 설치한 시설물, 장비 등 일체를 피신청인 비용으로 철거한 후 목적물을 원상복구한 상태로 신청인에게 즉시 명도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권리금, 영업권, 유익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임차보증금 잔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화해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목록 1통
2. 임대차계약서 1통
3. 건물등기부등본 1통
4. 일반건축물대장 1통
5. 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통
6. 소송위임장(신청인, 피신청인) 각 1통
7. 인감증명서(신청인, 피신청인) 각 1통
8.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통
2024. 1. 2
위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O O O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 동 산 목 록
서울 서초구 OOO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물
지하1층 273.57평방미터
제 소 전 화 해 신 청
신 청 인 박 O O
피신청인 한 O O
(건물명도 등 청구의 화해)
소송물가액 : 금 OOO,898,273원
첩용인지액 : 금 OOO,300원
송달료 액 : 금 OO,16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송물가액계산>
건물 : 분류 53번, 1998년 신축, 토지공시지가 9,560,000원/㎡
사무실 점포, ㎡당 621,000원
° 273.57㎡ × 621,000원 = 169,886,970원
° 5층이상 건물의 지하 1층 10% 감산
- 169,886,970원 × 90/100 = 152,898,273원
*소송물가액 : 152,898,273원
<첩용인지액>
(152,898,273원 × 0.004 + 55,000원) × 1/5 = 13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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