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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청구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1-28 15:05 조회 : 1,589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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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밴드 무료법원양식]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청구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


신 청 인  정 규 범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관련본안사건 : ○○지방법원 ○○지원 20○○가단○○○ 청구이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0○○년 증서 제○○○호, 20○○년 증서 제○○○○호의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20○○타경○○○)은,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지원 20○○가단○○○호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원인관계

 가. 신청인의 아내인 소외 ◉◉◉는 20○○. ○. ○. 피신청인이 계주인 소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금 ○○○원의 계금을 불입하기로 하였습니다(그 뒤에는 신청인이 직접 계에 관여하였음). 한편,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도 위 낙찰계의 계원이었습니다.
 나. 그러던 중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가 20○○. ○. ○. 금 ○○○만원의 계금으로 낙찰을 받게 되었는데, 추후의 계금체납을 우려한 피신청인의 요구로 신청인과 소외 ◎◎◎의 남편인 소외 ▣▣▣는 계금체납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소외 ◎◎◎와 공동발행인이 되어 액면 금 ○○○○만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고, 이에 대하여 20○○. ○. ○.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해주었습니다.(소갑 제1호증의 1)
    한편, 신청인은 20○○. ○. ○.(곗날은 매월 19일임) 금 ○○○만원을 계금으로 낙찰 받게 되었는데, 역시 추후의 계금체납을 우려한 피신청인의 요구로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내 소외 ◉◉◉를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액면 금 ○○○○만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20○○. ○. ○.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해주었습니다.(소갑 제1호증의 2)

2. 계금의 불입
 가. 신청인의 계금불입 내역
    신청인은 위 금 ○○○만원의 계금을 탄 뒤에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한 20○○. ○.까지 계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였습니다.
  ① 무통장입금을 통한 계금불입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소갑 제2호증의 19(그 중 소갑 제2호증의 8은 금 ○○○만원)에서 나타나 있듯 신청인은 무통장입금으로 금 ○○○만원(금 ○○○원×20회)의 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② 직접 계주인 피신청인에게 불입한 금액
    소갑 제3호증은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의 계원카드인데, 직접 계주인 피신청인에게 납입을 하여 피신청인이 확인을 해준 카드입니다. 소갑 제3호증 상단에 보면 ○○○원이 적혀있고 그 옆에는 ○○○원이 적혀 있으며,  날인을 해주기도 하고 그냥 숫자로 써주기도 하였으며 마지막은 완납이라고 적혀 있는바, 모두 11회를 납부하였는데, 그 납입액은 모두 금 ○○○만원{(금 ○○○원×4)+(금 ○○○원×7)}에 이릅니다. 한편, 위 금액 가운데 금 ○○○원은 피신청인의 계금납입도 포함된 것으로 편의상 소외 ◎◎◎의 계원카드에 기록된 것입니다.
  ③ 신청인의 계불입금 총액
    결국 신청인은 총 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의 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의 계급불입 내역
  ① 무통장입금을 통한 계금불입
    소갑 제2호증의 20 내지 23에서 나타나듯이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는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금 ○○○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② 계주인 피신청인에게 직접 불입한 금액
    위 2의가②에서 보다시피 소외 ◎◎◎는 피신청인에게 직접 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의 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③ 소외 ◎◎◎의 계불입금 총액
    결국 소외 ◎◎◎는 총액 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의 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계금체납을 대비해 발행한 약속어음금 ○○○○만원을 금 ○○○만원 초과한 금 ○○○○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는 그 계금체납을 대비해 신청인이 공동발행한 약속어음금 ○○○○만원에 금 ○○○만원정도 못미치는 금 ○○○○만원의 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결국 위 어음채권의 합산액인 금 ○○○○만원을 초과한 금 ○○○○만원의 계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원인관계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4. 오히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만원의 계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신청인의 경매신청으로 20○○. ○. 이후 파계가 되었지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 ○.까지 계금을 납부하면 피신청인으로부터 금 ○○○만원의 계금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5. 피신청인의 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있음을 기화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귀원 20○○타경○○○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소갑 제5호증-강제집행개시결정)

6. 청구이의의 소제기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우선 ○○지방법원 ○○지원에 20○○가단 ○○○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소갑 제6호증-소제기증명원)

7. 잠정처분의 신청
  따라서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에 의하여 잠정처분으로서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2            각 어음공정증서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3      각 무통장입금증
1. 소갑 제3호증                  계원카드
1. 소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5호증                  강제집행개시결정
1. 소갑 제6호증                  소제기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1. 28

                            위 신청인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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