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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 반환 조정신청서 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9-09 10:26 조회 : 1,98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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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약혼예물 반환) 법률서식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전화 ○○○ - ○○○○

피신청인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전화 ○○○ - ○○○○

약혼예물반환 조정신청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약혼예물로 지급한 별지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199○. ○. 대학을 졸업하고 모회사의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회사를 다니던 자로 신청인의 대학동창 소개로 피신청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을 소개해준 대학동창은 사촌언니의 소개로 피신청인을 소개해준 것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스스로 서울의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주식회사 ○○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관련 벤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작단계이나 꽤 전망있는 사업체를 가진 유능한 사업가라고 하며 명함을 주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4차례 만나면서 정이 들게 되어 결혼을 약속하였으며 신청인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외동딸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며 서울 강남에서 50평 정도의 한식집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형1명과 어머니를 참석시키고 신청인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 레스토랑에서 간단한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3. 약혼예물은 피신청인이 최근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양해로 신청인쪽 부모님이 모든 약혼예물을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예물로는 간단한 금가락지와 피신청인이 가진 차가 너무 오래 되었다고 하여 서울○○카 ○○○○호 그렌져 승용차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4. 약혼식이 끝나고 1달 정도 지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인 부모님이 운영하는 한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신청인의 소외 고교동창을 만나게 되어 상호 인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고교동창이 신청인을 만나자고 해 H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동창으로부터 뜻밖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창은 몇 일전 P나이트클럽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피신청인은 그 동료들과 동창의 일행에 접근하여 추태를 부리는 등 행패를 부려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창은 경찰조사결과로 알게 된 사실이라며 피신청인은 서울의 명문대 졸업생도 아니고 현재 벤처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전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5. 그래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고 약혼을 해제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준 약혼예물중 금가락지는 반환 받지 않아도 승용차는 반환 받아야 하겠기에 이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자동차매매계약서 1통
1. 자동차등록원부 1통
1. 증인의 진술서 1통
1. 약혼해제내용증명우편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서울○○다○○○○호
1. 형식승인번호: ○-○○○○-005-006
1. 차 명: ○ ○
1. 차 종: 승용자동차
1. 차 대 번 호: ○○
1. 원 동 기 형 식: ○○
1. 등록연월일: 1997
1. 최 종 소 유 자: △ △ △
1. 사 용 본 거 지: ○○시 ○○구 ○○길 ○○ . 끝.




※ 인 지 액(조정절차의 수수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① 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약혼예물 반환 조정신청서 서식
②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제1항 규정액중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 약혼예물 반환 조정신청서 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정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액을 공제한 액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약혼예물 반환 조정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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