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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금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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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금치산자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5 19:01 조회 : 1,54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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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 성년후견사무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한정치산자  /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한정치산자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6조).

  한정치산자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1항).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한정치산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2항).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3항).

 한정치산자  위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4항).

  한정치산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5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2-10 10:44:42 유산상속·유류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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