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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청구방법과 준비서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4 19:13 조회 : 1,93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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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청구방법과 준비서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성인은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한정후견 성년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한정후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 소개」(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민원-민원에 대한 FAQ)].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한정후견  /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한정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한정후견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한정후견 다만,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2-10 10:44:42 유산상속·유류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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