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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연령보다는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정원 내 탄력보육 필요하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3-04 10:33 조회 : 1,99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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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비율 숫자에만 집착하는 우리들의 오류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어린이집 정원 내 탄력적 보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월 2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원 내 탄력보육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바람과 교사의 처우보장을 등을 이유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었다

○ 정원 내 탄력보육은 법정 인가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육환경, 보육수요, 학부모의 의견, 어린이집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선 어린이집에 반 운영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다.

○ 만4세반 유아 20명 모두가 만5세반에 진급 시 단 1명의 신입원아도 받을 수 없어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나 이사를 오게 된 아이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린이집 반 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원 내 탄력보육은 필요하다. 또한 추가발생 수입금은 해당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보육교직원 질 향상 측면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 그동안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규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0조)인 정원 내 탄력보육이 지속 적용되어 왔으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문제 발생에 큰 영향은 없었다.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학대행위가 주로 보육교사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의 아동학대가 전체의 81.8%(8,207건)를 차지했다.

○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14살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7만460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세 영아 사고가 49.9%(3만7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6세(21.5%), 7~14세(20%), 1세 미만(8.5%) 순이었으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가정(67.5%)으로 나타났다.

○ 두 가지 통계에서 보듯이 아동학대와 영유아 안전사고에서 가정이 결코 아동의 안전공간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 과다한 스트레스와 고립, 부부 및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등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듯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원인 또한 보육교사의 지도방법 기술 미숙, 12시간 보육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연구보고2012-04)」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 대 아동의 비율(0~3세)은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스웨덴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학급크기에 대한 국가적 지침은 없고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프랑스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연령이 아닌 아동의 발달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교사 대 아동비율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춘 반 운영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한어총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보조교사뿐만 아니라 영아반 보조교사 배치도 요구하여 올해 1만2천344명까지 확대 배치되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었다. 이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건복지분야)」에서 유아반 보조교사뿐만 아니라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낮춰 보육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이제는 정원 내 탄력보육이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이윤을 보전하기 위한 것, 교사의 처우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보육현장에서 왜 정원 내 탄력보육이 필요한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 정부와 학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만 한다.

○ 보육교사 양성과 재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방지뿐 아니라 아동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보조교사 지원, 보육료 현실화와 근로기준법에 맞는 종일제 8시간 근무 등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 질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준으로 교사의 급여나 혜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연수 기회 부여 등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 처 : ⓒ '한국언론 뉴스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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