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화 사실상 불허 > 뉴스정보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언론매체정보

언론매체정보
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화 사실상 불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4-06 14:47 조회 : 1,100회 좋아요 : 31건

본문

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화 사실상 불허…"콜택시 수준만 허용"

"소비자 요금인상 부담…1000원대 지자체 기준 권고"
카카오 모빌리티 "권고안 반영하되 유료화는 추진"


정주환 카카오 부사장 201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와 관련해 현행 1000원 수준인 콜택시 비용을 넘길 경우 사실상 '불허'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최대 5000원가량의 유료비용을 제시했던 카카오 모빌리티는 유효화를 강행하되 국토부의 권고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제출받는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에 대한 검토 결과 기존 전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호출서비스(콜택시)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기사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라며 "이에 따라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서비스비용도 지자체가 고시한 콜택시 수수료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콜택시 수수료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택시도 이 같은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준상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택시에 대해 지자체가 현행법을 통해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택시호출 이용료로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점을 권고안에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것"이라며 "정확한 (유료화) 시행일정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의 권고안을 참고하되 유료호출 서비스는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토부의 권고안을 준수할 경우 카카오택시의 최대 5000원가량 유료서비스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다. 기존 콜택시와의 차별성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서비스 비용 확정 여부가 카카오택시 유료화 논란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선 정부의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존 사업시행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권고안과는 별도로 카카오택시 서비스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유상으로 택시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정 법률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