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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언급하며 MB에 일침 날린 검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4-04 10:22 조회 : 1,114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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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도 5번 받아"…검찰, MB에 일침
- 검찰 "MB, 조사 거부하는 것 권리 아냐"
- 검찰 "구속 기간 내 충실히 필요한 조사해야"

◇앵커>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이후 다섯 번은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권리일 수 있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와 법정 태도에 대해서 따로 또 같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 말에 구속된 이후 같은 경우에는 출장조사했을 때 다섯 번 정도 응했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속된 이후에 사실 주말에 시간을 주고 지난주 월요일에 찾아갔을 때부터 수사를 아예 거부했습니다. 그랬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데요.

검찰이 지적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의 지적이 맞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헌법상에 형사상 불리한 진술 거부권 그리고 그것을 자기부재 거부 원칙이라고 하는데 헌법상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는데 그건 진술 거부는 뭐냐 하면 출석은 하되 개개에 대한 진술 내지 전부에 대해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권리라는 것은 헌법상 권리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계 없이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라고 볼 수 없는데요. 원칙적으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나오게 해서 조사받게 하는 것인데 지금 전직 대통령 여우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인 수사를 아니할 뿐인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하는 이른바 MB 죽이기고 표적수사다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외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법률적인 전략을 봤을 때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변론으로 추가적인 어떤 혐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미리 진술을 하기보다는 내 진술과 상관없이 재판에 넘겨라. 그러면 그것을 기록을 다 본 다음에 법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겠다. 이런 상당히 고도의 재판 전략을 담고 있는 수사 거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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