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요구 기각된 임우재, 곧바로 불복절차 > 뉴스정보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언론매체정보

언론매체정보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요구 기각된 임우재, 곧바로 불복절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4-03 09:26 조회 : 1,261회 좋아요 : 30건

본문

법원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제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불복절차를 밟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이 재판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속한 해결을 요구할 경우 밟을 수 있는 절차로, 민사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 항고와 달리 법률에 요건 등이 명시돼 있다. 민사소송법 47조에 따르면 법관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의 A 판사가 삼성 측과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지난달 13일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다. 기존 재판부에는 중립적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바꿔달라는 취지다.

A 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서 재판이 객관적으로 진행될지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3일 임 고문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이 재판부를 바꿀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배당됐다. 임 고문이 낸 기피신청은 서울고법 가사2부가 심리해 기각했다.

기피신청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면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이 때문에 임 고문의 기피신청은 가사3부가 아닌 가사2부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기사출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bobae@yna.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