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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혼진 회장 ........변호인 승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0-26 08:34 조회 : 1,21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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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 뉴스에서 간암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석방된 뒤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식 전해드렸죠.

어제 대법원이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한 번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이 벌써 두번째인데 보석 기간을 연장하려는 변호인 전략이 먹혀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400억원 대 횡령과 배임, 그리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

하지만 이번에도 웃은 건 이호진 전 회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흥국생명의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이 전 회장의 경우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에는 기존에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판결엔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의 전략이 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변호인 측이 상고 이유로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전 회장은 그동안 전 대법관 두명을 포함한 100명이 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 사건이 고법을 거쳐 대법원까지 다시 오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법원이 첫번째 돌려보냈을 땐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보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같은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2년 2개월을 또 벌게 됩니다.

지금까지 7년 7개월을 합해 10년을 보석 상태로 지내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고법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계속 유지할 지 다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8년 동안 단 63일만 수감돼 '황제 보석'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승재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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